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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문화·환경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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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제출 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문의처

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29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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