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3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