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3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