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사업소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3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사천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