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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생활안정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명복공원/053-743-539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문의처

명복공원/053-743-5396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1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명복공원/053-743-53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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