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문화·환경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두류수영장/053-623-215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할인안내
가. 10% 할인 :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단, 수영, 아쿠아로빅에 한함)
나. 50% 할인 : 아래 참조
1)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 자
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확인서 소지자, 신분증 지참
⓶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신분증 지참
2)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3)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 보호자 감면 : 동일 강습에 함께 입장시 감면 적용
4)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 증명서, 신분증 지참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본인)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
→ (가족) 병역 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
8)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9)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지참
문의처
두류수영장/053-623-21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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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1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두류수영장/053-623-21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