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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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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 증명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04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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