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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문화·환경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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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시설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문의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06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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