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감면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개별 준비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장사관리팀/051-790-5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04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사관리팀/051-790-5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