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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부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4. 8.5.~ 8.6.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사업처/051-810-14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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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고 시 확인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고 시 확인 필요

문의처

주택사업처/051-810-1435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08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사업처/051-810-14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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