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소관 기관
- 부산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 방법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0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교통공사/051-640-72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