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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감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부산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조건 요약
만 6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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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09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교통공사/051-640-72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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