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서비스 목적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영지원부/051-669-42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