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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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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서비스 목적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영지원부/051-669-42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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