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문화·환경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소관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 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서비스 목적
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체험해 보며,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2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