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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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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체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제출 서류

_본인 신청: 유효한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증 또는 납세자 증명·표지

_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26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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