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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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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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