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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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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https://park.ijongno.co.kr

문의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42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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