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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주거·자립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울산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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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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