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주거·자립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광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