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서비스 목적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
문의처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1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저출생대응과/052-229-34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