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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임신·출산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지역
울산광역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조건 요약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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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서비스 목적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310000007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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