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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문화·환경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설관리팀/052-255-5546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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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제출 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5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설관리팀/052-255-55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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