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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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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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