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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임신·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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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52-241-76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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