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임신·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52-241-76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2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52-241-76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