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 문화·환경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신청 방법

○ 대관 신청(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

▶ 인조잔디 축구장(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

- 1차접수: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인천시민 80%이상)

• 매월 1일 오전 10시 ~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

- 2차접수: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주말,공휴일 대관 불가)

• 전월 7일 오전 10시~ 사용 전일까지

▶ 풋살장(개인, 동호회)

- 전월 1일 10시 ~ 사용 전일까지

○ 환불 신청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8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에 확인하세요.

인천시설공단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