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원운영부/041-529-513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지원 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문의처

공원운영부/041-529-5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항)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33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원운영부/041-529-5131)에 확인하세요.

천안도시공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