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대중교통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 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 방법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서비스 목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문의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5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