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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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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5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도시공사/043-270-73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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