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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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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 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5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도시공사/043-270-73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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