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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의료

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

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의료팀/033-370-935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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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시설에서 신청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협약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352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76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의료팀/033-370-93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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