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공적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제공
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재무상담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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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저신용, 장기, 단기 연체자, 신용위기자)
지원 내용
공적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 연계, 재무상담,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홈페이지
○ 기타
- 전화 : 1899-6014 대표번호 연락
문의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47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