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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경기아트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경차, 저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원폭피해자, 다자녀가구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시설팀/031-230-325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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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 다자녀가구 차량(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지원 내용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부스에 증빙자료 제시

문의처

안전시설팀/031-230-3251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시설팀/031-230-32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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