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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건·의료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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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4000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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