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생활안정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3
- 조건 요약
- 생계곤란·폐업예정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서비스 목적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폐업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7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팀/031-5181-71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