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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소상공인팀/031-5181-7183
조건 요약
생계곤란·폐업예정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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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서비스 목적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폐업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7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팀/031-5181-71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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