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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문화·환경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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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복지대상 확인서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5) 세 자녀 이상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6)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다문화가족 확인서

7) 기타(시장 인정시) :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0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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