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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행정·안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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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서류

서비스 목적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5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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