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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보호·돌봄

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06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31-5191-3263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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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5191-32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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