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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보호·돌봄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4

소관 기관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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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1.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은행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150-9690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33(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2)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목감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128-4805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917-3494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안길 7,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906-0368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8871-8799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41, 어울림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류 일체(방문 시 작성)*

* 개인신상정보,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 초기면담지

※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서비스 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문화,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 지원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문의처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15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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