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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보육·교육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무국/031-345-2590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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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 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제출 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아동·청소년·학생#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551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무국/031-345-25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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