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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매년 6월,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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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지원 내용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 홈페이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문의처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796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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