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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대상별 할인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재)노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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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지원 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제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이(어셔) 현장에서 티켓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85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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