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대상별 할인 상이)
- 소관 기관
- (재)노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지원 대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지원 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제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이(어셔) 현장에서 티켓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85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