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임신·출산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건과/02-2116-4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