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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임신·출산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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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건과/02-2116-41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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