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가족과/02-2116-37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