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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육가족과/02-2116-371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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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가족과/02-2116-37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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