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 소관 기관
- 목포시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97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