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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목포시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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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97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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