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61-270-8785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신청 방법
<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지역경제과/061-270-8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61-270-87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