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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지역경제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61-270-8785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신청 방법

<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지역경제과/061-270-8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61-270-87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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