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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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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56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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