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6.03.09~2026.03.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 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제출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서비스 목적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함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