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고용·창업
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신청 방법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문의처
종로복지재단/02-739-7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3587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로복지재단/02-739-77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