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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1366센터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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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06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1366센터(여성긴급전화/13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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