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제출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서비스 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07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여성긴급전화/1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