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호·돌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시설이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제출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서비스 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07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여성긴급전화/1366)에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