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제출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서비스 목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07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1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