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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전화 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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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제출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비스 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제0항)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2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042-481-85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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